안녕하세요
포비즈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정보는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법정의무교육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교육 이수를 위해 꽤나 시간을 썼어야 했는데,
여기에 의무교육이 한가지가 더 추가되니
직접 강사를 초대해서 교육을 듣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강의 대상 및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부 업종 제외 5인 이상 사업장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안전보건공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연 1회, 1시간 이상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연 1~2회(권고)
[개인정보포털]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107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한국장애인공단]
https://www.kead.or.kr/institution/cntntsPage.do?menuId=MENU1419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 1회 이상
오늘은 사업주가 해야만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비즈올이었습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관계인의 연구소 세액공제 (0) | 2023.10.19 |
---|---|
2023년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시행계획 공고 (0) | 2023.10.19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이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0) | 2023.10.11 |
2023년 4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공고 (0) | 2023.08.23 |
2023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수정공고 (0) |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