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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필수 5대 법정의무교육, 알고 계신가요?

by 포비즈올 ForBizAll 2023. 10. 11.

안녕하세요

포비즈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정보는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법정의무교육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교육 이수를 위해 꽤나 시간을 썼어야 했는데,

여기에 의무교육이 한가지가 더 추가되니

직접 강사를 초대해서 교육을 듣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강의 대상 및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부 업종 제외 5인 이상 사업장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안전보건공단]​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연 1회, 1시간 이상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연 1~2회(권고)

[개인정보포털]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107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한국장애인공단]

https://www.kead.or.kr/institution/cntntsPage.do?menuId=MENU1419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 1회 이상


↓↓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30800892


오늘은 사업주가 해야만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비즈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