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비즈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특수관계인의 연구소 세액공제 여부
입니다
우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연구소 세액공제 여부
- 지배주주 또는 10% 초과 보유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 동일한 근거를 이유로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를 제외한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신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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