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포비즈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와 고용주 모두가 반드시 알고 가 실 내용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발급 및 작성방법입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자의 이직 사유, 임금,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서류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 하신다면
반드시 챙기실 서류입니다.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퇴사한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퇴사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퇴사한 사업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셔서 서식 자료실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작성방법을 알기 위해, 근로자는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항목별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항목이 많다고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방법만 아시면 작성 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사업장 / 피보험자 항목
이 부분에는 사업장과 본인의 기본 정보들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①이직 코드 및 이직 사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에 적힌 상실 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 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 11. 자진 퇴사
- 12.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22. 폐업/도산
- 23.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한 인원 감축에 따른 퇴사
- 26.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 31. 정년퇴직
- 32. 계약기간 만료/공사기간 종료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②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
가장 위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 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ex) 7월 13일 이직자라면, 7.1~7.13을 기재
그 아래에는 6월 > 5월 >4월 이런 식으로
전월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③보수 지급 기초일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급휴일, 보수 미지급 일은 제외합니다.
=> 근로일 + 주휴 일을 기재합니다.
④통산 피보험 단위 기간
③에 기재된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⑤임금 계산 기간
이직자의 이직 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7월 13일에 이직하였다면 7.1부터 7.13까지 기재합니다.
⑥임금 계산 기간 전체 일수
⑤의 전체 일수를 기재합니다.
⑦임금 내역
⑤의 기간 동안 지급된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을 기재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기재합니다.
⑧1일 통상임금(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기재하며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⑨1일 기준보수(해당되는 사람만 작성)
⑤번란에 작성한 임금 계산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 단위 기준 보수에 ⑩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⑩1일 소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⑪초단시간 근로일수(해당자만 작성)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직 당시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⑫기준 기간 연장(해당자만 작성)
기준 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지 못한 사유 코드를 기재하고,
연장 기간 다란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입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퇴사자에게 발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 허위 작성 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피보험자(퇴사자) 및 사업주도
과태료 또는 여러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 간의 사이가 좋지 못해
권고사직을 당한 뒤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정 처리되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은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보셔야 하고
근로자분들 또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과 각종 불이익 등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또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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