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비즈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바로
2023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입니다.

연말 시즌만 되면 언제나 이슈였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상승하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같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시급이 전년대비 5% 인상되어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고
2023년에도 시급이 전년대비 5% 인상되어
최저시급이 9,62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따져보면
2022년에는 1,914,440원
2023년에는 2,010,580원입니다

임금을 계산 방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의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 주 5일 / 월 근로시간
주휴수당(35시간)을 포함 총 209시간
위와 같은 조건일 때,
9,620 × 209시간 = 2,010,580원
월급이 2,010,580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주 15시간이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간 개근했을 때, 주 1회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유급휴가 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이때,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이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 꼭 알아야 합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셨나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포비즈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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