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포비즈올입니다.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을 위한 사업장 물품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 ▶안전설비 개선
유해한 작업환경요인인 불결한 환경 ▶작업환경 개선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고된 작업 ▶작업공정 개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방해하는 재해 발생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항목별로 물품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 및 진행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이라는 지원 사업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의 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품들이 지원 품목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만 지게차는 보조금 지원 품목에서 제외되어
지게차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23년도
지게차 융자지원 사업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입 금액에 대한 일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 가능 대상
1. 산재보험에 가입 되있으며
보험료가 체납되지 않은 사업주
2.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위에 해당이 될 경우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원사업을 원하실 경우에도
사업장 별 1명 이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체납 없는 보험료 완납이 필수입니다.
지원 가능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이제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불가 대상
1. 당해연도의 융자금 지원 또는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2.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
3. 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위에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첫번째로,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 기준에 해당될 시 각각
최대 1,000만원이 추가지원 되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증가 사업장 (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두번째로는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지원합니다.
공단인정가의 경우 부가세 제외 금액이며
이에 따라 물품에 대한 최종 구매가는
보조금(공단인정가70%)제외한
30%금액 + 부가세 입니다.
세번째로는
신속지원 시 사업장 당 70만원(1회)지원합니다.
이는 사업장 당 투자금액의 70%만큼 지원됩니다.
신속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위의 지원유형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입니다.
10년내로 구매하실 품목과 다른 품목을
지원을 받으신적이 있다면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업주분들은
각 관할 공단에 연락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 품목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최대 1천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어떤 품목을 2대 구입한다고 했을때,
대당 1천만원 지원으로 총 2천만원 지원이 아닌
1천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폼을 통해
상담 신청 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비즈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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