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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완벽 정리

by 포비즈올 ForBizAll 2023. 2. 6.

안녕하세요, 포비즈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너무 올라버린 집값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먼 꿈이 되버렸습니다.

결국, 월세를 많이 구하시는데요,

그 금액 또한 꽤 부담이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특히나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청년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되실겁니다.

 

청년 월세 지원, 완벽하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을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합니다.

그럼 최대 20만원 씩 매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신청 기간 : 2022.08.22 ~ 2023.08 (1년)

지급 기간 : 2022.11 ~ 2024.12 (3년)

월세 가격의 상승

생각보다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2021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의 원룸 월세방의 평균 월세는

40만+관리비,생활비 정도였습니다.

이미 이때도 원룸의 월세비 치고는,

꽤나 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물가상승/집값상승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평균 월세 가격도 상승 했습니다.

이에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더욱 많아지게 된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때

매 월 20만 원의 금전적 지원은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들을 다 지원하는건 불가능 하기에

지원 대상의 범위를 지정해 놓았는데요,

- 만19세~34세, 저소득층 독립 청년

-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동거)의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

※보증금 5천 초과 시 지원 불가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즘금의 월세환산액 합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생활이 보다 불안할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생활이 어느정도 안정화 되있거나

이미 국가에서 동류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들은

지원제외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또는 전세거주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행복주택 입주자)

- 지자체의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나 또는 내 주변인이

해당이 되는지 판단이 서실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청 가능 - 월세는 청년의 본인 계좌로 지급)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보통 이 심사과정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만약 제가 2022년 12월에 지원을 신청하고

3개월 후인 2023년 3월에 대상자로 확정 됬다면,

12월~3월까지 4개월 분의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특별히 복잡한 절차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만 되신다면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월세 지원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포비즈올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