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새롭고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있는 포비즈올입니다.
요즘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저는 감기에 걸려 한동안 고생했네요ㅠㅠ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추워진 날씨에 작은 온기를 더할 따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입니다.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정지원 내용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대상
1) 전년도 과세연도 수입이
1,500억원미만인 중소기업
-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 500억원 미만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2~3% 이상 증가
계획이 있고,이를 위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해 이를 이행하는 기업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된 기업은 지원대상 배제
상시근로자 수 우대사항

상시근로자 수 에 관한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23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를 부여
■23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으로 간주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고용인원 1명▶2명으로 계산
■강소기업은 고용인원 1명▶2명으로 계산
■지역소재사업장은 고용인원 1명▶1.5명으로 계산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우대는 별도 적용)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건 바로
' 상시근로자 수 '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실수 있는
계산식과 그 예시입니다.
월말근로자 수(1월~12월)총합 ÷ 12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월말근로자 수를 더해
12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바로 나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포비즈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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